결재문서

공사비 지원 승인-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34 (홍은동 207-1)

서부수도사업소 CU1A13E0500-1&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계량기위 치 공사비 신청금액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0962017054158 다가구주택 2 134.54㎡ 마당 2,800,000원 2,050,000원 직수 3. 지원기준 :준지원공사비[140만원+(134.54㎡-50㎡)×7,690원]와 공사비의 80% 중 낮은 금액 4.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시고 「수도법」 제18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 공사 완료 후 전화(☎3146-2420)로 검사요청(구비서류: 세금계산서, 공사사진)을 하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에서 공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진우 주무관 황순미 현장민원과장 07/21 代고재창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672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02-3146-3740 / wjdwlsdn11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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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지원 승인-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34 (홍은동 207-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6729 생산일자 2017-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우 관리번호 D000003081928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