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 협의 회신 1. 동작구청 도시개발과-4377(2017.7.7.)호 “ 신청에 따른 협의”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다음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및 설계도서를 검토한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동의합니다. 가. 건 축 주: 나. 건물위치: 다. 건축규모: 10,476.75㎡ 라. 용 도: 공동주택 마. 허가내용: 신 축 3. 협조사항 가. 상기 건축물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방화구획 등 방화관련시설은 제 법규(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기 건축물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재 협의하여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여부 통보서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건축심의 시 소방분야 가이드라인. 끝. 동작소방서장 수신자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장 귀하(06979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14가길 1 (흑석동)) 담당자 김동현 예방팀장 이윤정 예방과장 전결 07/21 代이윤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1105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5 /전송 02)846-1194 / buddevil@seoul.go.kr / 부분공개(6)
12728437
20210929191452
본청
예방과-11052
D000003081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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