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단체 부목사 사택용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여부 질의 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종교단체 부목사 사택용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여부 질의 회신 1. 귀 구 세무1과-9112(2017.7.7.)호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종교유지재단 소유 부동산의 일부를 교회 부목사의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 나.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소속 교역자의 사택용으로 부동산을 사용한 경우에 이를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교역자가 당해 종교단체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할 것인바, 교회 운영상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목사는 교회의 종교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의 사택으로 제공된 부동산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재산세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7/21 천명철 협조자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시행 세제과-107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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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부목사 사택용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0762 생산일자 2017-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 2133-3369) 관리번호 D000003081912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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