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32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조현주 마성제 김영권 07/21 김성회 협 조 장비회계팀장 강대문 2017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성 동 소 방 서 2017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16.12.27.시행)  市 소방행정과-398(2017.1.4.)호 『2017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 조기집행 추진철저』  市 소방행정과-1022(2017.1.11.)호 『2017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재배정 계획 알림』 Ⅱ 연간 배정 예산  기 간 : 2017. 7. 1 ~ 12. 31  대 상 : 업무추진비 3종 세부사업명 통계목 집행금액 비 고 기본경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200천원 (월평균 366천원) 기본경비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955천원 (월평균 659천원) 소방직무능력 제고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75천원 (월평균 812천원) Ⅲ 세부 추진계획 구분 집 행 기 준 세부 집행계획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단체장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1.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업무추진과 관련 직원 격려 등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 ※ 축·부의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 가능하며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집행 2. 기관 운영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집행 - 기관운영관련 간담회 및 부속실 필요물품구입 등(각종회의 및 외부손님 접대 등) - 업무추진과 관현 직원 격려 3.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또는 식사 제공 4. 기타 직무활동 소요경비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1. 직원 생일축하선물 지급 ­ 1인당 상품권 2매(1만원권) 2. 춘․추계 체육행사 지원 3.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 동호회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 4. 불우공무원 지원 및 직원 사기진작의 경비 등 5. 기타 경비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소요경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항의 소요경비 구분 집 행 기 준 세부 집행계획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 대단위 사업, 주요행사 화재진압, 긴급구난 및 구조업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 기관장 중심 및 내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1. 시책사업 추진 및 홍보 - 추진업무 홍보에 필요한 물품 제작 - 유관기관 소방행정발전 간담회 소요비용 2.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회의, 간담회, 행사 등 - 산불예방캠페인(봄, 가을철) - 가상화재 진압훈련(3월 ~ 10월) - 지하시설물 및 가스시설 훈련(3월 ~ 5월) - 비상소화장치 훈련(상·하반기) - 중요문화재 현지적응훈련(4월) - 비상소화장치 훈련(상·하반기) - 중요문화재 현지적응훈련(4월) - 화재경계기구 등 훈련(5월) - 119소방동요 경연대회(6월) - 여름철 119소방안전교실(8월) - 소방재난활동 사진 공모전(8월 ~ 9월) - 서울디자인 올림픽(9월) - Safe – Seoul 한마당 행사(10월) -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10월) - Safe – Seoul119 사진 전시회(11월) -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년1회/11월) -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연중) - 소방통로 확보훈련(연중) - 기타 대단위 사업 및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잡비 3. 기타 시책사업 추진 경비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소요경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항의 소요경비 Ⅳ 행정사항 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집행 또는 물품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 원칙 - 단,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격려금을 현금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 목적, 대상, 금액과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 접대성경비 집행의 경우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증빙 서류에 기재,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1회(10일까지)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 전산망 공개  개인명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 의연금 등 기타 각출성 성금 지출 불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32 생산일자 2017-07-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주 (02 446 2851) 관리번호 D00000308186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