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의료인 면허신고자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취소 통보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9489(2017.6.29.)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제25조(2011.4.28.신설)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2.4.28. 이전에 면허를취득한 의료인은 일괄 신고기간( 2012.4.29.~ 2013.4.28.)을 두어 각의료인이 속한 중앙회를 통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시행하였던 의료인 중 면허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치과의사 4명에 대한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취소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代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7/21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3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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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8222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3377
D000003081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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