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4시간 어린이집 신규 (신청)지정 검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991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배효인 문미정 07/21 代김현주 협조 24시간 어린이집 신규 (신청)지정 검토 2017. 7. 24시간 어린이집 신규 (신청)지정 검토 󰏚 사업근거 : 2017년 보육사업안내(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관리) 󰏚 24시간 어린이집 개요 ○ 정의 : 24시간동안(07:30~다음날 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유형별 운영현황(’17. 7.20.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국공립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서울시 85 25 3 36 21 0 관악구 4 2 0 1 1 0 ○ 지정원칙 -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 및 24시간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지정기준 - 시·도지사는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주간이용 어린이집 야간이용 어린이집이 동일한 경우에만 24시간 보육료 지원(미취학 영유아) -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 어린이집 중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을 최대 1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도지사로부터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시간연장 보육교사(19:30~24:00)와 새벽근무 보육교사(24:00~다음날 07:30) 인건비를 각각 지원 󰏚 신청시설 현황 유형 어린이집명 정원/현원 대표자·원장 신청사유 민간 재능 65/51 주재연 24시간보육 아동 2명 있음 󰏚 현장조사 개요 ○ 일 시 : 2017. 7.12.(수) 14:00~18:00 ○ 장 소 : 재능어린이집(관악구 서원6길 28) ○ 확 인 자 : 3명(보육담당관 보육사업팀장 및 담당자, 관악구 담당자) ○ 확인사항 : 보육아동 현황, 시설 보육환경(수면실 등), 급간식 제공여건 및 야간 보육 프로그램 등 󰏚 세부 검토내용 ○ 보육아동 현황 - 24시간 보육아동은 2명으로, - (준수사항 예: 최소한 주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정상적으로 보호) 또한, 24시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님.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1항 제3호(가정위탁) 및 제4호(아동복지시설입소)」등에 의거 아동복지 담당부서 및 아동위원 등과의 협조를 통해 ‘보호조치’ 필요성 판단 및 사후조치가 시급함 ○ 시설환경 - 수면실 및 보육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으나, 보육시설이 4개 층으로 이뤄져있어 아동의 24시간 동선 파악이 용이하지 않으며 24시간 보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움 ○ 자치구의견 - 24시간 지정신청 소재지(서원동)에 현재 24시간보육 수요가 낮고, 24시간 수요발생시 인근지역(성현동, 난곡동 등)의 24시간 어린이집과 365열린어린이집(성현동 소재)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청시설 소재지 보육수요 증가시 24시간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 검토 결과 : 24시간어린이집 지정 불가 ○ 보육수요 및 지원조건 충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24시간어린이집 지정이 불가함. ※ 필요시 해당 자치구 아동복지부서를 통해 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검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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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어린이집 신규 (신청)지정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991 생산일자 2017-07-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효인 (02-2133-5110) 관리번호 D0000030821231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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