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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0599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조성주 박철규 고승효 이진용 07/21 김준기 협 조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보고 2017. 7.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보고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정기,정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우리시 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6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등) ○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시설안전과­7152호, ‘17.05.15.) Ⅱ 점검내용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 5. 22. ~ 7. 10.까지 ○ 점 검 자 : 안전점검팀장외 4명 ○ 점검대상 : 안전진단전문기관 248개 업체(10개 분야) 계 종합 교량 및 터널 건축 항만 수리시설 248 13 30 173 3 4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시설 교량 및 터널, 건축, 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교량 및 터널, 항만 교량 및 터널, 건축 5 1 12 2 5 □ 중점조사 사항 ○ 상호․대표자․소재지 적정여부(변경신고) (법 제9조) ­ FMS 시스템과 현재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치여부 ○ 하도급 및 불법하도급 유무, 하도급한 용역의 경우 하도급 금액에 대한 비율(50% 이하), 하도급 횟수(1회), 하도급한 전문기술의 적정성, 하도급 후 관리주체에 통보한 실적 등 확인 ○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적정여부 (시행령 제11조) ­ 등록기준 자본금과 현재 자본금 확인 (분야별 1억원) ­ 분야별 등록기술자의「경력증명서 및 장비 보유현황」일치여부 ­ 진단측정 장비 검․교정 여부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 ­ 3년간 (‘14. 5. ~ ‘17. 5.)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 및 참여기술자 현황 ▸ 정기점검, 정밀점검 : 책임기술자 자격조건 적정여부 ▸ 정밀안전진단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자격조건 적정여부 ○ 명의대여 금지 및 부정 등록 위반사항 (법 제9조의3, 제9조의4)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참여자 교육이수 여부 - 대표자 및 임원, 등록기술자, 장비 현황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www.fms.or.kr)의 등록현황 등 일치여부 확인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 2018.1.18.]에 따른 안내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특정관리대상시설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시설물ㆍ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 Ⅲ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 개요 ○ 점검업체 : 220개사(국토교통부 점검 8개사 포함) 계 적정 부 적 정 소계 변경신고 지연 등록기준 미달 등 장비검·교정 미실시 3년간 실적없음 220 172 48 16 2 27 3 ※ 미점검 28 : 이사․폐업 6, 22개업체는 ‘17. 9월까지 점검 완료 예정 □ 지적사항 조치 점 검 항 목 지적건수 조 치 내 용 · 변경신고 지연 (법인등기 변경, 기술인력 등) 16개사 과태료 부과(14개사, 19건, 금액 : 1,560만원) ­ 2개업체 소명자료 진행중 ­ 관련규정 교육실시 · 하도급 시행 부적절 없음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에 대하여 교육실시 · 등록기준 미달(인력, 장비 등) 1개사 영업정지 청문실시 통보(1) · 진단측정장비 검·교정 시행 여부 27개사 진단측정장비 검·교정 의뢰중(완료 6건) · 무자격자 용역참여 (책임기술자, 참여인력) 1개사 영업정지 청문실시 통보 예정 · 최근 3년간 안전점검·진단실적 없음 3개사 행정처분 “경고” ※ 최근 2년간 점검현황 년 도 점검대상 적정 부적정 과태료 부과 2016년 222 154 68 20건 (16,200천원) 2015년 211 137 74 54건 (46,230천원) □ 문제별 해결방안 ○ 변경신고 지연사례 지속 발생 변경신고 지연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는 업무미숙으로 변경신고 요령 질문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 · 업체 신규면허 발급자 FMS 등록 승인과 업체 지도점검시에 신고 대상과 변경신고 시기,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교육·안내 실시 · FMS에 메일발송 기능을 이용하여 상, 하반기 년 2회 변경신고 1개월전(6월30일, 12월 31일)에 안내 메일 발송 ○ 검·교정 미실시 처벌규정 부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측정장비 5분야 19종중 장비 6종에 대하여 검·교정을 법정유효기간내에 실시하여야 하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도 검·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처벌규정 없음. ⇒ · 진단측정장비 검·교정 대상 6종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보고서에 검·교정 확인서 첨부를 의무화 하도록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6 - 807호, ‘16.12.06) 개정 건의 · 검·교정 미시행 장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 가능토록 법 제 44조(과태료) 개정 건의 ○ 시설물유지관리업체 관리 및 불법하도급 적발 곤란 - 유지관리업체 관리 : 자치구에서 등록 및 관리 - 하도급 측면 · 제도 : 총 도급액의 50% 이하 범위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 실태 :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영업 행위 등 FMS 시스템으로 열람 불가 ⇒ 시와 자치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등록정보를 FMS에서 열람이 가능토록 국토교통부에 협조요청 ○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행정처분을 우리시에 요청하여 다시 자치구로 이첩하는 행정력 낭비 초래 ⇒ 국토교통부에서 자치구로 직접 문서를 발송하도록 개선요청 Ⅳ 향후 조치계획 ○ 점검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 미실시 업체에 대하여 ‘17. 9월까지 점검 실시 붙임 : 안전진단전문기관 대상별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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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0599 생산일자 2017-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19) 관리번호 D000003082898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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