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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326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백영자 최진경 백일헌 엄의식 07/20 김용복 협 조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17. 7.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제5호 (점검결과)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운영법인에 대하여 재계약 여부 검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재계약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2조(위탁사무의 기준, 재계약) <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에 의거 시장은 사회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공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 서울시의 상시·지속적인 사무라고 볼 수 없으며,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직업재활 경험과 전문성이 많은 법인의 민간위탁이 효율적임. 󰋮 시 직영 가능 여부 -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운영주체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유지 및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되는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법인의 위탁운영이 타당함. Ⅱ 민간위탁 개요 ❍ 대상시설 :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근로사업장) 시 설 명 소 재 지 운영법인 법인대표 現) 위탁기간 개관일 시립미래형장애인직업 재활시설(그린내) 서대문구 명지2길 14(홍은동 304-1) 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 정명규 ’13.11,16∼ ’17.11.15. ’11.5.11 시립마천미래형직업 재활시설(굿윌스토어)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동 28-1)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14.3.7.∼ ’18.3.6. ’11.5.23 ❍ 위탁내용(재계약) - 위탁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 그린내(’17.11.16 ~ ’22.11.15), 굿윌스토어(’18. 3. 7 ~ ’23. 3. 6) - 위탁범위 ▹ 관리․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자산(부동산 및 설비, 비품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규정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와 위탁법인 간 협의하여 정한 사업 ❍ 재계약 추진사유 󰋮 ‘그린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10. 9월부터 (사복)서울삼성원에서 7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15명)와 장애인 근로자(54명)가 근무하는 근로사업장으로 화장지를 생산·판매하고 있음. - ’17년 종합성과평가 점검결과 양호하며, 을 받는 등 평가가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 ‘굿윌스토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10. 9월부터 (사복)밀알복지재단에서 7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13명)와 장애인 근로자(53명)가 근무하는 근로사업장으로 기증물품을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음. - ’17년 종합성과평가 점검결과 양호하며, 을 받는 등 평가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므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봄. ➡ ✔ 2개소(그린내, 굿윌스토어) 모두 위탁운영기간이 7년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설로 사업 추진 연속성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이 필요하며, ✔ 위탁기간동안 점검(평가)에서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고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80% 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現 운영법인과 재계약 추진이 타당함. Ⅲ 재계약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운영실적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 결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 ※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현장전문가 등의 참여로 내실 있는 심사진행 - 운영 실적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재위탁(공모)으로 추진 ❍ 협약 전 민간위탁 비용에 대한 심사로 사업비 적정성 확보 등 󰏅 추진절차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 ▸ 상임위 보고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장애인복지정책과> ’17. 7월 <장애인복지정책과> ’17. 7. 26 <시의회> ’17. 8월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17. 9월 <장애인복지정책과 & 운영법인> ’17. 10월 󰏅 추진내용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별도 방침 수립 시행 ❍ 심의위원 : 장애인전문가, 관계 공무원,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9명 이내 ❍ 심의방법 : 서류 심사 및 발표심사(PT) - 1차 심사 : 서류심사(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 사전심사) - 2차 심사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한 심사 ※ 종합성과평가 점검결과 및 시설 평가결과 등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심의일정 : ’17. 7.26.(수) 15:00(예정) ❍ 심의결과 조치 - 적 격 : 재계약 추진(시의회 보고, 비용 및 협약서 심사, 협약체결) - 부적격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단체 선정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 근 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보고시기 : ’17. 8월(임시회) ❍ 내 용 :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민간위탁 추진 사항 ❍ 방 법 :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통한 시의회 보고 민간위탁 비용 및 협약서 심사 의뢰 ❍ 비용심사 - 시 기 : ’17. 9월 - 내 용 : 민간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 여부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 협약서 심사 - 시 기 : ’17. 9월 - 내 용 : 협약서(사업계획, 지도감독 등)의 적정 여부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Ⅳ 행정사항 ❍ 수탁자 선정 심의 ’17. 7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 ❍ 시의회 민간위탁 보고(시의회 상임) ’ 17. 8월 ❍ 민간위탁 비용 및 협약서 심사 의뢰 ’17. 9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17. 10월 붙 임 : 1. 2017년 종합성과평가 점검결과 1부. 2. 2016년 보건복지부 시설 평가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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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합성과평가 점검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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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16년 보건복지부 시설 평가결과(서울시 전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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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326 생산일자 2017-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영자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3081378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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