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아파트 계량기 교체 및 난방비 부적정 고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는 계량기 교체 및 난방비 부적정 고지와 관련하여 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검정 받거나 검정받은 계량기로 교체해야하고, 동 준칙 제63조 제7항에 3개월 이상 수도, 가스, 난방, 급탕 사용량이 없는 세대(난방, 급탕의 경우 5~10월 제외한다.)의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입회하에 계량기 고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계량기의 검침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는 동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그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리주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단지내에서 자체처리하시기 바라며, 만일 관리주체가 상기 내용을 미이행할 시는 처분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에 지도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후보자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7/20 代안남선 협조자 주무관 이규동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시행 공동주택과-138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12720348
20211012224843
본청
공동주택과-13894
D000003081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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