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8333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박용도 신현호 07/20 김영삼 협조 수습사무관 최석환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 용역』 현장조사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7. 7.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 용역』 현장조사 자문회의 결과 보고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전 사면전수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차 용역자로부터 조사방법에 대한 현장자문을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회의 개요 일 시 : 2017. 7. 19(수) 14:00 ~ 16:40 (13:30분 산지방재과에서 집결하여 현장이동) 장 소 : 종로구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2개소 (평창동 산6-15, 평창동 403-1) 참 석 자 : 18명 - 서 울 시 : 최석환사무관, 담당주무관 - 종 로 구 : 담당주무관 2명 - 자문위원 : 사면전수조사 참여 기술자 4명 이석민 - 서울연구원, 유영호 - ㈜지오스캔, 송동근 - ㈜백림기술사사무소, 전경문 - ㈜도하엔지니어링 - 용 역 사 : ㈜서강 김정호 등 10명(현장조사자 전원) 자문의견 사면 사전분석 및 조사, 현장조사, 안전성평가 등 재평가 방법 - 사면의 형상은 크게 변하지 않으나 일부 조정 가능함, 자연적 요인 점수는 가능한 유지 할 필요 있음 - 최근 개정된 자연비탈면 평가표를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토석류, 계류, 자연사면, 인공사면 구조물 등이 혼재하므로 대상에 따른 평가 기준을 적절하게 적용해야 함 - 사방사업 재평가시 사방사업의 공종, 수량 등 미시적 요인보다는 재평가 대상지의 유역 전체 재해위험도 및 저감 정도를 파악하여 평가 해야 함, 특히, 사방사업의 규모, 적재적소에 설치했는지 판단필요 사면 현장조사 및 사면 평가 시 유의사항 등 - 평가시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지침을 숙지 - 현장조사 전 공사지, 도면, 보고서 및 기존 평가자료를 확인한 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대상지 주소만으로 기존 자료와 매칭시 불일치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기타의견 - 등급 조정 시 상향이 안 되는 경우 이유를 상세히 제시 - 조사자들간의 평가 결과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상호 의견 교류가 필요함 - 사방사업 유역 완결사항 평가 (위험구역에 사업이 되었더라도, 또 다른 위험 요인이 있는지 판단해야 함) 향후계획 자문위원의 의견을 방영하여 용역(현장조사 등) 추진 용역 중간보고 개최 (9월중 예정). 붙임 1) 현장평가 설명 자료 1부. 2) 자문의견서 각 1부. 3) 현장 자문회의 진행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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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843
본청
산지방재과-8333
D00000308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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