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재개발사업 일몰제 적용과 도시재생정책 적용) 안녕하세요, 우리시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7년7월15일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께서 문의하신 정비구역 등 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법률 제13508호, 2015.9.1.〉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제1항 제2호 다목은 2012년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2년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의 규정에 따라 직권해제 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비구역 직권해제 및 해제 이후 도시재생정책 적용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2133-723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민수 조합운영전략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7/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4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sms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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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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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80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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