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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정밀안전진단, 초기점검 용역비 반영 검토보고(석촌지하차도 상부도로 구조개선공사)

문서번호 토목부-15262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이한규 진재섭 07/20 김영수 공동구 정밀안전진단, 초기점검 용역비 반영 검토보고 (석촌지하차도 상부도로 구조개선공사) 2017. 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공동구 정밀안전진단, 초기점검 용역비 반영 검토보고 (석촌지하차도 상부 구조개선공사) ◆ 한국전력(남서울본부)에서 전력구 내부 보강전 정밀안전진단 및 취약단면 구조해석 요청 ◆ 추가로 설치되는 지하차도 슬래브에 대하여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초기점검 요청하여 검토보고 드림 관련근거 ○ 석촌지하차도 상부 거더설치를 위한 전력구 안전성 검토 시행 요청 (남서본 송전 –1130호, ‘17. 5.11.) ○ 초기점검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의2 공사개요 ○ 위 치 : 석촌지하차도 상부(석촌동 248일원) ○ 사업규모 : 교통체계 개선 B=23.6m, L=22.5m ○ 사업기간 : 2016. 1. ~ 2017. 9. ○ 총사업비 : 29억원(공사 26억원, 설계 1.5억원, 감리1.5억원) ○ 시 공 사 : 거현산업㈜, 감리사 : ㈜이산외 2 추진경위 ○ ‘16.11.10. : 공동구 합동현장조사 (한전, 본부, 감리, 시공사) ○ ‘17. 3.27. : 전력구내부 보강협의 및 시공계획서제출 ○ ‘17. 4.12. : 통신구 보강재시공 관련 협의 (한국통신 송파지사) ○ ‘17. 4.25. : 한전 전력구 착공계 및 보완서류 제출 및 협의 - 전력구 구조안전성 검토 요구 (남서울지역본부 토건부) ○ ‘17. 5.11. : 한전 남서울지역본부 전력구 안전성검토 시행요청 ○ ‘17. 6.15. : 초기점검 해당여부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검 토 ○ 한국전력(남서울본부)에서 전력구 내부 우각부 보강전 안전성 검토 및 취약단면 구조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반영이 필요함. ○ 통신구 또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안전진단을 요청하여 좌·우측 공동구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필요함. ○ 지하차도 슬래브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부도로사업소에서『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초기점검 요청하여 반영이 필요함. ○ 단가검토 - 3개사 견적서 비교 하여 최저가 적용 공 종 규격 단위 A사 B사 C사 적용금액 비고 금액 금액 금액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전력구, 통신구 식 22,400,000 24,700,000 24,000,000 22,400,000 초기점검 용역비 지하차도 2종 식 31,000,000 35,200,000 33,700,000 31,000,000 계 53,400,000 59,900,000 57,700,000 53,400,000 적 용 ◎ ○ 강제 협의율(93.385%) 적용 : ‘계약당시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비목 계약단가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 나항에 의거 강제협의 단가 적용 ∴ (강제)협의율(93.385%) = [설계가(100%)+낙찰율(86.77)] / 2 공사비 증·감 (단위:천원) 공 종 규격 단위 용 역 비 비고 당 초 변 경 증 · 감 제경비 제외공종 - 49,840 증) 49,840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 20,900 증) 20,900 초기점검 용역비 28,940 증) 28,940 부가가치세 - 4,984 증) 4,984 관 급 자 재 비 - - - 용 역 비 - 54,824 증) 54,824 감리단 검토의견 ○ 한국전력(남서울본부)에서는 전력구 내부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취약단면 안전성검토 요청하여 통신구도 정밀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며, ○ 지하차도 상부 슬래브 추가설치에 따라 초기점검 용역비는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을 근거로 설계변경 하고자 하며, 실정보고 서류 검토결과 내역서, 수량산출서, 도면 등이 설계도서 작성 제반기준에 맞게 작성됨. 조치계획 ○ 정밀안전진단 및 초기점검 용역비에 대하여는 우각부 보강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감리단 검토의견과 같이 반영이 필요하며, ○ 증액되는 공사비 54,824천원에 대하여는 추후 설계변경심의 소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반영하고자 함. 붙 임 : 감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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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정밀안전진단, 초기점검 용역비 반영 검토보고(석촌지하차도 상부도로 구조개선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5262 생산일자 2017-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규 (02-3708-2556) 관리번호 D000003080992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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