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2132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배정근 최연우 배광환 이진용 07/20 김준기 협 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7.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법제심사를 완료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추진경위 ○ ’17.6.13. : 조례개정 방침 수립 ○ ’17.6.14.~6.26. : 관계부서 심사 및 평가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17.6.22.~7.12. : 입법예고(의견없음) ○ ’17.7.17. : 법제심사 완료 주요 개정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제2조의2) 향후계획 ○ ’17.7.2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7.2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서면) ○ ’17.8. : 제276회 시의회 상정 붙 임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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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843
본청
도로관리과-12132
D000003080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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