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량기 정기점검일(검침) 허용기간 변경 추진

문서번호 요금제도과-6916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재연 박진용 조세연 구아미 07/20 윤준병 협 조 전산정보과장 한병주 검침업무 시설공단 근무체계와 점검일 조정에 따른 정기점검일 허용기간 변경 추진계획 2017. 07.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검침업무 시설공단 근무체계와 점검일 조정에 따른 정기점검일 허용기간 변경 추진계획 서울시설공단 주 5일제 근무체계에 따른 정기점검일 조정으로 현행 정기 점검일 기준 2일 이내에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정기점검 허용기간을 5일로 변경하여 검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9조(정기점검일) ① 사용량 점검은 정기점검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일에 점검할 수 없는 때에는 정기점검일 전후로 2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점검은 정기점검일에 한 것으로 본다. ❏ 변경사유 ❍ 계량기 검침 및 송달업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에 따른 근무체계(주5일제)에 맞는 정기점검일 조정 후 불가피하게 정기점검일 허용기간 초과사례 발생 - 검침 및 교체업무 시설공단 대행 시행 : ‘16.7.21~ - 정례 점검일 변경 및 분구 조정 : ‘17.4월 납기부터 ❍ 설·추석·주중연휴 발생시 정기점검일 2일 이내 점검이 어려운 상황 발생 ❏ 추진방향 ❍ 정기점검일 허용기간 변경 추진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9조(정기점검일)를 개정하여 미점검시 5일 이내 점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 실제 운영시에는 3일이내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코자 함. Ⅱ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 ❏ 민간위탁 검침 ❍ 토요일 상시근무 등 근무일·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시행하여 정기점검일 기준 2일 이내 검침이 가능함 ❍ 설·추석·주중 공휴일 등으로 4일 이상 연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침허용기간을 3~5일 탄력적으로 운영함 ❏ 시설공단 검침대행 ❍ 매주 2일간의 연휴 발생으로 사정상 금요일 검침대상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월요일에 함으로서 허용기간 2일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 검침직원의 교육, 갑작스런 연차·병가 등으로 대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정기점검일 2일 이내 수행에 어려움 발생 ❍ 공휴일이 주중에 발생하거나 추석·설날 등 3일 이상 연휴 발생시 검침 일정이 순연됨으로써 허용기간 2일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 ‘17.10월의 경우 최대 10일 연휴 발생 ❍ 정기점검일 준수를 위하여 시설공단에서 검침직원의 연장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행 불가 Ⅲ  타 광역시 운영사례 ❍ 타 광역시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근무형태가 자율적임에도 부산(3일)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 검침 허용기간은 5일로 규정됨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검침형태 공단대행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직원신분 정규직 계약직 계약직 계약직 계약직 계약직 계약직 검침주기 격월 격월 격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정기점검일 허용기간 2일 3일 5일 5일 5일 5일 5일 Ⅳ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개정 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제49조(정기점검일) ① 사용량 점검은 정기점검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일에 점검할 수 없는 때에는 정기점검일 전후로 2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49조(정기점검일) ① 사용량 점검은 정기점검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일에 점검할 수 없는 때에는 정기점검일 전후로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 추진절차(최장 89일 소요) 입법계획 수립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분석평가, 갈등분석 평가 의뢰(10일) 입법예고 (20일 이상) ⇒ 입법안 보완 (7일) ⇒ 법제심사 의뢰 (15일) 법제심사 결과 통보 (15일) ⇒ 입법안 확정방침 (5일)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7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15일) ⇒ 공 포 규칙공포안 상임위 제출 (10일 이내)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12.22, 제6회) ❍ 입법계획 수립 : ~‘17.7.28 ❍ 입법예고 : ‘17.8.16~ ❍ 법제심사 의뢰(~9.12) 및 안건상정 의뢰(12.15까지) Ⅴ  기관(부서별) 추진사항 ❏ 본부 전산정보과 ❍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점검사항 입력 허용기간 ±3일 상시 허용 - 자가검침 수용가에 대한 검침일 안내 문자는 현행대로 시행 ❍ 3일을 초과하는 장기 연휴시 시설공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정기점검일 5일 이내에서 PDA 입력 허용기간 변경 조치 ❏ 수도사업소 요금과 ❍ 시설공단 월별 일정에 따른 정기점검일 준수 여부 확인 및 감독 ❍ 점검 결과에 대한 심사업무 철저 시행 - 검침 완료후 1일 이내 심사하고 심사중 요구(지시)사항은 정기점검일 3일 이내에 공단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즉시 조치 ❍ 시설공단에 대한 지도·점검 확행 및 월별 전산일정에 따른 최종점검․심사마감 일정 준수 ❏ 서울시설공단 ❍ 정기 점검일 준수(기본원칙) ❍ 부득이한 경우 정기점검일 기준 3일 이내 점검 완료 - 월별 근무일정을 상수도본부와 협의하여 정기점검일 점검을 원칙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상수도본부 및 사업소 요금과에 매월 통보 - 주중 공휴일 등으로 점검 최소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시행하고 보상휴가 또는 연장근무수당 지급 ❍ 설·추석 등 장기간 연휴시 사전에 검침허용기간 연장요청(최대5일) ❍ 요금조정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전산 일정에 맞추어 최종점검일(기준: 매월8일) 준수 ❍ 검침심사 지적(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는 정기점검일 기준 3일 이내에 입력처리 ❍ 미검 통지서의 검침 통보 시한을 정기점검일 기준 3일 이내로 수정 배부 Ⅵ  향후계획 ❍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 - ‘17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추진 : ’17.12.22 ❍ 시행일자(예정) : ’18. 2월 납기 정기점검일(’18.1월 점검분)부터 적용 따로붙임 : 특·광역시 정례검침 허용기간 자치법규 조문(참고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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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6916 생산일자 2017-07-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연 (02-3146-1183) 관리번호 D000003081321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수도계량기검침및송달용역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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