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169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강대만 정종대 송호재 07/20 정유승 협 조 「집합건물 관리체계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및 개선과제 연구 2017.7.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집합건물 관리체계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및 개선과제 연구 실태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하여 본 연구 1 추진근거 ‘16.9월 정기․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결과(조직담당관-13026) 심의결과 : 적정(보완)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축이 증가하면서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 증대 - ‘16년 12월 현재 서울시 집합건물은 총 12.9만동으로 전체 건축물 63.7만동의 20.3% 차지 -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6만동으로 나머지 약 11.3만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분쟁의 지속적인 증가와 체계적인 관리체계 부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실질적인 해결방안 제시에 한계 -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 장기수선충당금 등 장기적인 관리 계획 부재, 공용부분 관리 문제 등 집합건물 관련 분쟁과 문제점이 발생 - ‘13년과 ’14년에 실시된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실태조사결과 비민주적 관리단 운영, 관리비 비리 등 100여건의 지적사항이 조사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상 개입에 한계 - 사적자치 이념에 기반하여 행정기관의 후견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현행 법률로는 관련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 제시에 한계 필요성 집합건물 관리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과제도출 필요 - 「공동주택관리법」(‘16.8.12 시행)을 근거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조직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실정 -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 또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방안 모색이 필요 3 학술용역 개요 용역명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소요예산 : 50,000천원 4 연구내용 집합건물 관리실태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 행정자료, 지역별 분포현황, 민원회신 사례 등 집합건물 관련 자료 수집 - 유형별․규모별 실태 분석을 통한 관리실태 개선과제 도출 집합건물 관련 제도 검토․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비교, 적용범위, 주요내용 등 분석을 통한 현행 제도 적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 집합건물 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에 관한 최신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집합건물 관리운영체계 개선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제시 - 집합건물의 관리실태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등 정책제언 5 수행기관 선정 용역수행방법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당해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나. 주택정책 및 제도개선 관련 조사․연구 등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이 있거나 용역수행능력이 있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공공기관·기업 또는 대학 부설연구소 포함) 다. 가항 및 나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단일 업체 또는 컨소시엄 (컨소시엄의 경우는 주사업자를 명기) 6 활용계획 활용계획 법령개정 건의 및 정책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 집합건물 관리업무 매뉴얼 구성 및 표준관리규약 재정비에 활용 기 추진 중인 우리시 자체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연구에 활용 6 향후 추진일정 2017. 7~8 : 학술용역 시행공고 및 제안서 접수 2017. 9 : 제안서 심사 및 연구수행기관 선정 2017. 10 : 착수보고 2017. 12 : 최종보고 및 준공 붙임 : 과업내용서 1부.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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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843
본청
주택정책과-13169
D00000308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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