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구매심사위원회 의결서 아래와 같은 수입물품 구매건에 대하여 구매여부 및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 결과를 별지와 같이 의결합니다. 1. 심사일시 : 2017. 7. . 2. 심사방법 : 전자결재에 의한 심사 및 의결 2017년 7월 19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수입물품구매심사위원장 - 아 래 - 연번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원) 1 SS Pesticide Filter 등 176종 구매 별 첨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정 권 07/20 정권 위 원 연구지원부장 이 형 우 이형우 위 원 식품의약품부장 오 영 희 오영희 위 원 질병연구부장 김 일 영 김일영 위 원 대기환경연구부장 어 수 미 어수미 위 원 물환경연구부장 이 목 영 이목영 위 원 소장 최 태 석 최태석 위 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 무 상 김무상 위 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 인 실 代이상미 주무관 이 명 숙 이명숙 수입물품구매의결사항 □ 부서명 : 강남농수산물검사소 □ 건 명 : SS Pesticide Filter 등 176종 구매 □ 수입물품 구매 의결내용 연번 대 상 검 토 내 용 1 구매의 필요성 - 강남유통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사업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시약임 -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수산물의 잔류동물용의약품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검사 및 중금속 검사, 식중독세균 검사 업무 등에 필요 2 국산품 대체 가능 여부 - 잔류농약검사 등에 사용되는 표준품 등은 국산품 생산이 없음 - 미생물검사용 배지 및 진단시약은 국내수요가 적어 국산품 생산이 없음 3 구매시급성 여부 - 강남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와 수산물의 안전성검사를 위한 시급한 구매가 요구됨 4 가격의 적정성 여부 - 계약심사 절차와 일반경쟁으로 적정성 유도 5 타부서 동일 기자재 존재 유무 - 극히 일부 존재 6 타부서 장비 공유 사용 여부 ※ 불가시 사유 기재 7 위원회 최종의견 - 잔류농약검사 및 수산물의 안전성검사에 사용되는 표준품과 시약 등은 국내생산이 안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12717504
20211012224843
본청
강남농수산물검사소-6475
D00000308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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