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탱크차 1대 교체에 따른 자동차종합보험 승계 및 책임보험 가입 계획

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물탱크차 1대 교체에 따른 자동차종합보험 승계 및 책임보험 가입 계획 1. 관련근거 가. 자동차손해배상기본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나. 안전지원과-4384(2017.2.28.)호“2017년도 소방자동차 보험 본부 통합가입 결과 알림” 다. 안전지원과-14446(2017.7.11.)호“물탱크차(소형5톤) 납품 배정 계획 알림” 2. 2017년도 소방장비 보강계획의 일환으로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배정받은 아래 차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자동차 종합보험 승계 및 책임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가. 신규차량 종합보험 승계(변경기준일: 2017.7.20.) 1) 보험기간: 2017.2.28. 24:00 ~ 2018.2.28. 24:00까지 2) 추가 보험료: 금146,180원(금일십사만육천일백팔십원) 차량 변경내용 주요 청약명세 승계 할 차량 승계받을 신규차량(차명, 차대번호) 81버1166 (현장대응단 물탱크차) 우리물탱크소방펌프자동차 붙임문서 참조 나. 기존 차량(불용 예정) 책임보험 신규 가입 1) 보험기간: 2017.7.20. 24:00 ~ 2017.12.31. 24:00까지 2) 보험가입 내용: 불용처분 시 까지 의무보험만 유지 차량번호 가입 및 보장내용 보험료 비 고 81버1166 책임보험(대인Ⅰ,대물Ⅰ) 184,450원 만료 전 불용처분시 정산 다. 가입업체: (주)삼성화재 해상보험(☎1588-5114) 라. 총 보험료(승계+책임): 금330,630원(금삼십삼만육백삼십원) 마. 예산과목: 기본경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201-02) 바. 검사자 지정: 소방교 양석원, 소방사 고미선 사. 대금지급 방법: 보험사 전용계좌로 입금 ❍계좌번호: 붙임 1. (신규 물탱크차)자동차 제작증 1부. 2. (신규 물탱크차)자동차보험 변경 청약서(종합보험 승계) 1부. 3. (기존 물탱크차, 81버1166)자동차 보험 청약서(책임보험 가입) 1부. 끝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신윤환 소방행정과장 장두익 소방서장 07/20 김윤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275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7119 /전송 948-6119 / yukhu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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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제작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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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변경 청약서(신규차량 보험 승계).pdf

    비공개 문서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청약서(기존차량 81버11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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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물탱크차 1대 교체에 따른 자동차종합보험 승계 및 책임보험 가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275 생산일자 2017-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육훈 (971-7119) 관리번호 D000003081311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