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도 3/4분기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2017년도 3/4분기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2. 교부대상 : 2개소(서울시 남부・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3. 교 부 액 : 금185,758,770원(금일억팔천오백칠십오만팔천칠백칠십원) (단위 : 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산 출 내 역 계 754,274,000 378,413,760 185,758,770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382,238,000 193,370,760 93,034,770 -운영비:국・시비각50% -처우개선개선수당 포함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372,036,000 185,043,000 92,724,000 4. 교부방법 : 기관에서 지정요청한 계좌에 입금조치 가.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 나.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 5.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운영내실화, 독거․재가노인 종합서비스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금(307-11) 6. 교부조건 가.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나. 정산은 년말에 실시하며, 집행잔액(이자)은 반납하여야 함 다.「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등 관련규정을 준수함 붙임 : ’17년도 3/4분기 보조금 교부신청서(남부, 북부) 각 1부. 끝. 주무관 김창연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7/20 김복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어르신복지과-136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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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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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3643
D00000308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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