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 귀하 (경유) 제목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와의 간담회(2016.5.17.방문)에서 귀 단체의 정책건의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건의사항 : - - 나. 보건복지부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Ⅱ.개별기준 3.이용업 다’ 에 따르면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7/20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74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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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7418 생산일자 2017-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30813084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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