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개정 안내 1. 서울시 조직담당관-9126(2017.7.18.)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개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서울시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찾·동 공무직 방문간호사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찾·동 어르신 및 우리아이 방문간호사 나. 시 행 일 : 2017.7.13 다.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개정민법 시행 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18.7.1.이전까지 채용결격사유 유지하여, 채용결격사유 관리상의 공백 해소 ·근로계약서 상의 갑을(甲乙)용어를‘사용자 및 근로자’로 대체 사용 붙 임 : 1.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송경옥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조일수 건강증진과장 07/20 박경옥 협조자 ★가족건강팀장 김승희 시행 건강증진과-150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2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5)
12708792
20211012224843
본청
건강증진과-15056
D00000308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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