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건의 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가족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건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가·다가센터 종사자 급여(여가부 호봉기준표)의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임금제 급여에 비해 현저히 낮아(팀장 76%, 팀원 81% 수준) 자치구 건가·다가 협회(이하 〃비대위〃)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여가부 및 우리시를 상대로 집단시위 및 1인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건가·다가센터 종사자 협회(비대위) 활동 현황 > - 공 청 회 :‘17년 06.08(목) 여의도 이룸센터(비대위 결성) - 1인 시위 :‘17년 06.20(화) ~ 서울시청 주변 - 집단 시위(여성가족부 대상) · ‘17년 07.03(화) 정부서울청사 앞, ‘17년 07.14(금) 세종로 공원 ※ 기타 : 여성가족부 주관 센터 평가 거부 운동 병행 전개 3. 여성가족부 2017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의 호봉기준표와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급여기준표를 비교해본 결과, 기본급은 비슷하나 종사자들에게 지원되는 제수당의 차이로 인하여 급여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건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급여 비교표 ○ 팀원(5급 1호봉 기준) (단위, 년, 천원) 구 분 기본급 수당 합계 기말 수당 가족 수당 연 장 근무수당 명 절 휴가비 정 액 급식비 종사자 수 당 건가 센터 19,500 1,620 - - - - - 1,620 사회복지시설 18,672 7,519 3,112 - 1,340 1,867 1,200 - ○ 팀장(3급 10호봉 기준) 건가 센터 30,120 2,280 - 2,280 사회복지시설 30,660 12,056 5,110 480 2,200 3,066 1,200 - ▶건강가정지원센터 : 1종(종사자수당 ※ 서울시 자체 지원수당) ▶사회복지시설: 6종(기말수당,가족수당,연장근로수당,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관리자수당) 4. 이에,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더 나은 가족복지서비스가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18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 청 사 항 구 분 현 행 (‘17년) 요청사항(‘18년) 종사자 급여 2017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의 직원호봉기준표 ※ 인건비 한도(예산액의 80%)내에서 수당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 인건비 지급 기준 (붙임)으로의 개편 반영 지원 ※ 기본급 및 제수당 명확화와 이에 따른 예산 추가 지원 예산지원 7개 센터 지원 18개 센터 추가 지원(25개 전 센터) 국비지원비율 : 30% 국비지원비율 : 50% (타시도와 동일비율로 지원) 예산지원액에 인건비, 운영비 등 포괄편성 예산지원액의 세부 편성 (인건비, 운영비 등 별도편성 지원) 통합서비스 기관 10개 센터 지정 15개 센터 추가 지정(25개 전 센터) 붙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수 가족정책팀장 강선미 가족담당관 07/20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36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coolc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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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건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3656 생산일자 2017-07-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수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30802231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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