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성평등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9311(2017.6.2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위하여 2017. 7. 21.까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 : 제출의견 없음 나. 관계부서 협의결과 구분 협의결과 규제심사 원안동의(규제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갈등사항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제외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공공갈등진단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붙 임 1.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2부 2.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 2부 3. 규제 사전검토 결과서 3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1부 6. 비용추계서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백현기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여성정책담당관 07/20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37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015 /전송 / / 부분공개(5)
12706934
2021101222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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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8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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