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부과 알림(묵1주택재건축) 1. 성동도로 기전과-4940호(2017. 7. 11)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묵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교통신호기공사 윈인자부담(공공시설 손실 부담금) 감리용역 비용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납부 후 이체확인증(사본)을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 02-2210-1536, FAX : 02-2210-1536, E-mail : ninjagubook@seoul.go.kr, 담당 신대중 주무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묵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교통신호기공사 원인자부담 감리용역 나. 납부금액 : 금8,872,000원(금팔백팔십칠만이천원) 다. 납 부 자 : 라. 소 재 지 : 마. 부과사유 : 공공시설손실(원인자)부담금 부과(공사감리용역) 바. 감리업체 : 사. 유의사항 (1)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에 따른 공사감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공사감리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것(미계약 상태)으로 간주하여 공사의 승인 및 준공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공사감리비를 조속히 납부하시어 미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로사업소 및 감리업체에서는 준공검사원 접수시 반드시 공사감리비 납부를 확인하시고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주)트래픽스 대표이사 ★주무관 이귀섭 신호시설팀장 구봉서 교통운영과장 07/19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3852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2483 /전송 2133-1053 / lksou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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