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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과 음식점이 통합된, 정육식당 대상』6월 민·관 합동 주간 교차점검계획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7316 결재일자 2017.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진국 정정희 김귀남 06/11 나백주 협 조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농수산물안전팀장 강명구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2017. 6. 9.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정육점과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는 정육식당에 대한 위생 및 원산지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추진방향 ❍ 민·관 합동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사항 통합 점검 ❍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ATP ATP(Adenosine triphosphate) : 모든 생물의 세포내 존재하는 에너지대사 물질로써 생물체 활동에 사용됨. (간이 오염도) 검사 ❍ 경미한 사항 현장지도, 그 외 위반사항 행정처분 등 조치 □ 점검개요 ❍ ❍ 점검대상 : ❍ 점 검 반 : 27개반 90명(공무원 37,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3) ❍ 점검방법 : 점검요령 등 사전교육 후 1개반 별 5개소 내외 점검 ❍ 점검내용 : 영업자준수사항, 원산지표시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중점점검 □ 소요예산 : 금3,390천원(활동비 2,650천원, 여비 740천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정육점과 음식점이 통합된 정육식당 대상 민·관합동 점검 □ 점검대상 : 총 135개소(일반음식점) ❍ 1개 점검반당 5개소 내외 점검(명단 : 붙임 1) □ 점검투명성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반 구성 운영 ❍ 점검반 : 27개반 90명(공무원 37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3명) - 1개반 3~4명(공무원 1~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편성 운영 - 자치구 점검반(23개반) 및 서울시 점검반(4개반) 통합 운영 - 녹색소비자연대 등 11개 단체 소속 소비자위생감시원 등 참여 □ 점검요원 사전교육 후 업소 방문 점검 실시 ❍ ❍ 장소 :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교관: 외식업위생팀장 등) ❍ 대상 :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및 소비자감시원 90명 ❍ 내용 : 점검요령 및 유의사항, 청렴도 및 친절 요령 등 <점검요령 및 유의사항> ` ‣ 소속 및 신분증 : 점검요원 소속 알리고, 반드시 “감시원증” 제시 ※ 감시원증 제시시 『출입·검사를 위한 서류』 병행 제시 ‣ 점검목적 : 영업주 또는 책임자에게 방문 목적(취지) 등 설명 ‣ 경어사용 : 점검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존댓말(경어) 사용 ‣ 손님배려 : 이용 중인 손님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 민원차단 : 억압적이거나 지시 일변도 지양, 공손하고 친절하게 점검 ‣ 점검시간 : 민원발생 예상 및 원인이 되는 점심시간 방문 금지 □ 점검대상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 중점 점검내용 ❍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음식점) -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여부 - 조리장 청결여부, 위생모 착용여부 등 위생적취급기준 위반여부 ❍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사항(정육점) -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보관·판매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 여부 등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에 관한 사항(정육점, 음식점)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여부 - 원산지 증명서(거래명세서 등) 적정 보관(6개월) 여부 등 □ 점검방법 : “붙임” 지도·점검표에 의거 소비자 감시원과 함께 실시 ❍ 「출입·검사·수거를 위한 서류」 관계자에게 배부 후 점검실시 ❍ 위반 확인서 작성 시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 ❍ 유통기한 경과식품, 무표시 제품 관련 위반의 경우 “압류증” 별도 작성 ❍ 점검요령 및 점검절차 업소방문 증표제시 (감시원증) 방문목적 설명 및 출입·검사를 위한 서류 제시 위생점검 (ATP검사) (산가검사) (음용수검사) 위반시 확인서 징구 점검결과 제출 ✜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ATP」검사 □ 검사대상 : 점검업소 중 위생불량 음식점 54개소(조별 2개) □ 검사항목 : 미생물 및 식품찌꺼기(유기물) 등에 대한 총 오염도 □ 검사방법 :「종업원 손 및 조리도구」오염도, 현장에서 즉시 측정 ❍ 조리 종사자 손(씻기 전·후), 칼 · 도마(사용 前) 의 표면 오염도 검사 □ 측정결과 : 부적합 판정시 현장지도 측정기준 (표준값) ✔ 종사자 손 : 적합(1,500미만), 주의(1,500~3,000), 부적합(3,000초과) ✔ 도마 ․ 칼 : 적합(200미만), 주의(200~400), 부적합(400초과) ✜ 튀김용 식용유 산가 측정 검사 □ 검사대상 : 점검업소 중 튀김용 식용유 사용업소 □ 검사항목 : 튀김용 식용유 산가 □ 검사방법 : 사용 중인 튀김용 식용유를 덜어서 실온상태로 식힘 ⇒ 측정페이퍼의 시험지를 식용유에 2초동안 담군후 꺼냄 ⇒ 30초 후 시험지의 색상을 대조표와 비교하여 판정 □ 측정결과 산가측정 대조표 측정 기준 ※ 튀김용 식용유산가 기준 : 3.0이하 ▶ 적합 : 3.0이하, 부적합 : 4.0이상 ✜ 음용수 수거 검사(총대장균군) □ 검사대상 : 점검업소내 사용중인 음용수 □ 수거방법 : 멸균된 투명한 용기에 사용중인 음용수 100㎖ 수거 □ 검출 확인방법 : 시료에 ColiTest Powder 1개를 넣고 섞는다 ⇒ 35±0.5℃ 인큐베이터에서 24시간 배양한다 ⇒ 색깔의 변화를 확인한다 ▶ 24시간 배양후 - 옅은 노란색이면 총대장균군 음성 판정 - 색깔의 변화가 진한 노란색을 띄면 양성 판정 Ⅲ 행정 사항 □ 점검업소 선정 및 점검요원 차출 : 자치구 및 소비자단체 □ 점검요원 대상「청렴서약서」징구 ❍ 점검 출발 전(前) 자치구 공무원과 소비자감시원에게 징구 □ “현장 보고장비” 에 자료 입력 ❍ 갤럭시 탭 이용하여 점검당일 및 익일까지 위생점검 결과 입력 □ 점검결과 통보 : 서울시 ⇒ 자치구 ❍ 위반업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 후 “새올행정시스템”입력 관리 □ 6월 민·관 합동점검 사전 안내 ❍ 점검일, 점검내용, 점검방법 등 점검 전(前) 사전예고제 실시 -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관련협회 등 활용 □ 점검관련 예산 집행(소요예산) : 총 3,390천원 ❍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 2,650천원 - 산출내역 : 50,000원 × 53명 = 2,65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기타보상금 ❍ 공무원 여비 : 740천원 - 산출내역 : 20,000원 × 37명 = 74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식품안전감시및대응, 국내여비 붙임 1. 6월 점검참여자 및 점검대상 업소 명단 1부. 2. 6월 위생점검 사전예고문(안) 1부 3. 점검표, 안내문 등 관계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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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주간점검 참여자 및 대상업소 명단v3.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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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위생점검 사전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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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점검결과 보고서(총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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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축산접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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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atp 산가 총대장균군 간이검사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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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출입검사수거를 위한 제시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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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과 음식점이 통합된, 정육식당 대상』6월 민·관 합동 주간 교차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7316 생산일자 2017-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037635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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