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공용차량 보험가입 계획(안)

문서번호 총무과-12037 결재일자 2017.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김보선 박병현 07/19 박기용 협 조 2017년 공용차량 보험가입 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2017년 공용차량 보험계약 관련 보험회사 선정(안) 우리본부 공용차량 보험계약기간 만료관련하여 손해보험사별로 보험가액을 제출토록 하여 보험가액이 가장 저렴한 회사를 선정, 가입하여 차량 운전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보험가입대상차량 ◦ 가입대상 : 총 25대 (승용4, 승합6, 화물14, 특수1(가로등 보수차)) ◦ 보험기간 : 2017. 8. 9. 24:00 ~ 2018. 8. 9. 24:00 (1년간)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보험담보내용 ◦ 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 ◦ 대인보험 : 1인당 무한배상 ◦ 대물보험 : 1사고당 5억원 한도(3년이내 사고차량 보험사 공동인수는 2억한도) ◦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최고 2억원 한도 ◦ 자 동 차 상해 : 1인당 2억원 한도 (사망․후유장해 2억원, 부상 2.000만원) ◦ 자기차량 손해 : 차량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 물적사고 할증기준 : 200만원 ◦ 기 타 - 긴급출동서비스특약추가 (유류, 견인, 잠금장치 해제 등) - 관용차량에 관한 특약(보험료 50%할인, 차종과 관계없이 대차) - 26세이상 한정운전특약 □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최저가액을 제출한 보험사를 계약 업체로 선정 ※ 단, 업체 선정 후 보험 계약을 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저 가액 차순위 업체를 선정 □ 행정사항 ◦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가격의 산정 및 제출을 협조 요청하고, 미제출 보험사는 보험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 접수 : 2017. 7. 21.(금)~ 7. 27(목) ◦ 선정심사는 참관을 희망하는 관련 보험회사 직원과 입회자 참석 하에 밀봉된 보험가액 봉투를 개봉하고 즉석 확인 ◦ 선정 결과는 보험회사에서 문의 시 선정 결과 여부만을 유선 통보 ※ 보험 공문 발송 : 공문 발송 및 FAX ※ 보험가액 접수 : 우편 또는 직접 방문접수 첨부 :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차량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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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용차량 보험가입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2037 생산일자 2017-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선 (02-3780-0728) 관리번호 D00000307911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관용차량운영관리 > 관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