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재통보 1.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1333(‘17.6.21.)호 및 자치행정과-13040(‘17.6.23.)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17.6.22.부터 건물 소유자 등의 신청없이도 구청장이 직접 동·층·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시행관련,「상세주소 업무처리 요령」을 통보한 바 있으나, 일부 수정사항 및 업무처리를 위한 서식 등이 추가되어 붙임과 같이 재 통보하오니 업무처리에 만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세주소 부여 및 관리 등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및 사용자 매뉴얼”은 「도로명주소 광장」을 통해 2017.7.27.일자로 배포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제4차 상세주소 업무처리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부동산정보과 등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임춘길 행정관리팀장 최우진 자치행정과장 07/19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50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41 /전송 02-2133-0778 / keyboard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 정부3.0이 만들어가겠습니다
12703770
20210929192109
본청
자치행정과-15057
D00000307911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