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관리담당관 및 현장안전점검관 변경지정·운영 알림

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관리담당관 및 현장안전점검관 변경지정·운영 알림 1. 소방행정과-1316(2017.1.25.)호『2017년 안전관리담당관 및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 운영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서 안전관리담당관 및 현장안전점검관 변경지정·운영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는 근무일지 기록 등 업무에 참고하시어 직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안전관리 조직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비 고 현장안전점검관 지정권자 소방관서의 장은 각 출동대마다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제6조)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소방활동중 보건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지휘관을 보좌하는 역할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하는 소방공무원 중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방공무원 현장보건안전 관리책임자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 3. 출동대별 단독출동시 현장안전검검관 지정방법 등 가. 현장대응단(진압대) : 진압대장(현장안전점검관, 현장지휘관 겸임) 나. 119안전센터 : 센터장(현장지휘관), 진압팀장(현장안전점검관) ※ 지휘관 부재 시는 업무대행자가 현장지휘관 및 현장안전점검관 겸임 나. 구조대, 구급대 : 구조대장, 구급반장(선임자) 다. 탱크차·특수차 : 차량 탑승자의 선임자 4. 행정사항 가.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은 출동대별로 근무교대시 근무일지에 기록 ※ 붙임2(예시) 참조 나. 현장안전점검관 임무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6조2항 참조 다. 각 부서는 인사발령 등 보건안전관리조직 현황 변경시 변경보고 붙임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1부. 2. 근무일지 현장안전점검관 근무지정(예시) 1부. 3. 보건안전관리 조직 현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심종보 행정팀장 주종옥 소방행정과장 전결 07/19 최홍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16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전화 02-568-4161 /전송 02-566-5695 / sss577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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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관 및 현장안전점검관 변경지정·운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163 생산일자 2017-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종보 (02-568-4161) 관리번호 D000003079210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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