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후 공기호흡기용기(2002년도) 불용결정 자체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0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제30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등) 나. 안전지원과-14208(2017.7.7.)호 「2017. 내용연수 경과 등 호흡용 복합용기 불용처분 계획 알림」 다. 소방행정과-7668(2017.710.)호 「공기호흡기용기 불용(폐기)대상수거계획알림」 라. 소방행정과-7984(2017.7.18.)호 「노후 공기호흡기용기(2002년도)불용결정 자체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2. 우리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공기호흡기 용기에 대한 불용처분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심의안건: 공기호흡기 노후용기 불용 나. 일 시: 2017. 7. 18.(화) 17:00 ~ 18:00 다. 장 소: 소방행정과장실 라. 심의대상: 공기호흡기 용기 150개 마. 심의방법: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바. 심의결과: 공기호흡기 용기 중 장기사용으로 노후화된 용기에 대하여 소방대원의 안전관리와 호흡기 보호를 위하여 공기호흡기 용기150개에 대하여 불용하기로 의결함. 붙임 1. 노후 공기호흡기 용기 현황 1부. 2. 소방장비 심의 의결서 사본 1부. 끝. 담당자 김종우 장비회계팀장 정광훈 소방행정과장 07/19 김연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03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541)번지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74-0119 /전송 02-470-1720 / / 부분공개(5)
12703083
20210929192109
본청
소방행정과-8033
D000003079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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