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주)마노종합건설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이설 승인요청 기간연장에 대한 회신 1. MANO건-코위버-01(2017.7.18.)호 “강서구 마곡지구 D21-5 앞보도 소화전 이설 공사기간 연장 요청의 건”과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 요청하신 소화전 이설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 연장 승인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공소300009호 지상식 소화전(D21-5 부지 앞) 나. 공사기간: 2017. 7. 21. ~ 2017. 8. 4. 다. 승인내용 1) 소화전 이설비는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원인을 제공한 기관이 이설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이설하고, 소화전 이설 완료후 3일 이내에 반드시 공사 전·후 사진을 붙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변두남 재난관리과장 07/19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124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12702262
20210929192109
본청
재난관리과-5124
D00000307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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