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개선요청 및 법령개정 알림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개선요청 및 법령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711(2017. 7. 12.)호 및 자동차운영보험과- 3808(2017. 7. 17)호와 관련됩니다. 2.「자동차관리법」개정(2015. 8. 11.)으로 특별시·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법개정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라 하더라도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전시시설 구조를 갖추도록 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로 매매단지 또는 매매업자가 법시행 유예기한인 2017.8.11.이전에 해당 전시시설 구조를 갖추도록 적극 홍보 및 행정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매매업자, 건물소유자 등에게 제도개선 사항 및 이행 필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재건축이나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해 전시시설 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공업지역 등 도시 미관과의 조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경우에는 용도지역 및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2017. 7. 18. 공포)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별표 1에 출구 및 입구 등록기준이“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제9조에 근거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강승곤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7/1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시청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chantutu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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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개선요청 및 법령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115 생산일자 2017-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승곤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30787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