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42 결재일자 2017.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공식품팀장 식품정책과장 고은혜 김우겸 07/19 김귀남 협조 2017년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계획 2017. 7. 19.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17년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계획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과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출입·검사·수거 등) ❍ 2017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Ⅵ. 건강기능식품관리) ❍ 2017년 가공식품 안전관리 계획 (식품안전과-3858, 2017. 2. 8.) 󰏅 추진방향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 유통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 추진 󰏅 점검대상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 민·관합동 점검(수거·검사 병행) 2 세부추진계획 󰏅 점검대상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유통전문·일반판매업) 󰏅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 민·관합동 점검 ❍ 점검조 편성 : 2인 이상(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으로 조편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 공무원을 동반하지 않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만을 활용한 판매업체 지도는 점검 실적에서 제외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점검조는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위생점검표에 따라 지도·점검(붙임4) 󰏅 중점 점검사항 ❍ 유통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여부 ❍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제공 행위 포함) ❍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기준·규격 부적합 제품 유통·판매 여부 ❍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수거·검사 실시 ❍ 수거·검사 대상 󰋮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개별 기준 및 규격 중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 비타민 : B2, B6, C, D, E, 엽산, 나이아신 ­ 무기질 : 철, 아연, 칼슘, 셀레늄, 마그네슘 󰋮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개별 기준 및 규격 중 기능성원료 7항목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엽록소 함유 식품,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홍국, 은행잎추출물 󰋮 기 타 ­ 인삼·홍삼제품, EPA 및 DHA 함유 유지,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글루코사민, 프로바이오틱스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검사항목 : 기준 규격(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수거방법 : 유상수거 원칙 ❍ 수 거 량 - 액상제품 600g(ml), 정제·캅셀·분말·과립·환제품 200g(ml),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400g(ml)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6] 준수 3 행정사항 붙임 1. 점검 결과보고서식 1부. 2. 출장여비·수거비·활동비 등 청구서 1부. 3. 수거비 증빙자료 제출서식 1부, 4. 위생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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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점검 결과보고(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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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비 및 수거비 등 청구(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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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거비 증빙자료(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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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위생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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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42 생산일자 2017-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은혜 (02-2133-4734) 관리번호 D000003079786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