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락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감정평가 요청에 대한 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누락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감정평가 요청에 대한 회신 1. 시정 발전에 기여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응암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누락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 감정평가를 요청하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3. 응암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6.05.27.심의되어 영업시설 보상에 대해 시설설치 비용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는 재결서를 송부하였고, 2016.06.20.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7.01.19. 이의재결이 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기간이 도과하여 수용 재결 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착오 등에 의한 손실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 별도의 이의제기를 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7/19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8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1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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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감정평가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873 생산일자 2017-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2133-4691) 관리번호 D00000307987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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