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42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2017년 민방위활동 진흥 유공 표창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1226 결재일자 2017.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고경미 임길채 고영대 07/19 김기운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제42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2017년 민방위활동 진흥 유공 표창계획 서 울 특 별 시 (비상기획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포상개요 1 Ⅱ. 세부 추진계획 2 Ⅲ. 포상심사 4 Ⅳ. 행정 사항 5 <붙 임> 1. 민방위업무발전 유공 표창 심사지표 모델[안] 7 2. 제출서식 8 『제42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2017 민방위활동 진흥 유공 표창계획 제42주년 민방위대 창설을 기념하여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단체 등을 선발,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관련근거 :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업무 지침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시기 : 2017. 9. 22(금) 예정 ∗ 제42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시 󰏚 대 상 :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민방위 담당공무원, 대원 및 관계자, 기관·단체 등) 󰏚 규 모 : 총53명 계 국민안전처장관 표창 서울특별시장 계 개인 (민간인, 공무원) 단체 계 민간인 공무원 투출 직원 기관 53 19 17 2 34 15 11 5 3 ∗ 최종 포상규모는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 󰏚 수여방법 : 창설기념행사 시 수여 및 기관별 전수 병행 실시 <표창 추진절차> 표창계획 통보 (시→관계기관) 󰁾 기관별 추천 및 예비심사 (관계기관→시) 󰁾 공적심사 및 수상자 확정 (국민안전처↔시) 󰁾 표창 수여 (’17.7월) (’17.7~8월초) (’17.8월말) (’17.9월) Ⅱ 세부 추진 계획 󰏚 후보자 추천 및 선발원칙 ❍ 추천권자 및 조사자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4급 이하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중앙부처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 시에도 상기 추천권자 적용 ❍ 추천기한 : 2017. 7. 26.(수)까지 ❍ 추천방법 - 공적 ·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감이 되는 유공자를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 - 포상 후보자 50%이상 민간인으로 추천 [붙임1]민방위 업무발전 유공 표창 심사지표 모델(안) 참조 ❍ 선발원칙 : 현장·일선 근무자 중 실질적 공로자를 우선 선발 - 개인 : 민방위 제도, 편성, 교육, 훈련, 시설장비, 화생방, 경보, 검열에 공이 있는자 등 - 기관 : 민방위 시책평가 우수 및 창설기념행사 개최 지방자치단체 - 단체 : 검열·훈련 우수 민방위대, 활동실적 우수 지원민방위대 등 󰏚 추천제한 및 제출서류 ❍ 추천제한 : ‘17년도 장관·시장표창 업무지침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수공기간 미 충족 및 재포상 금지기간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수공기간 : 장관표창(민간인 3년 이상, 공무원 2년이상), 시장표창 1년 이상(근속기관 3년 이상), 단체 2년 이상 · 재포상 금지기간 : 장관표장(개인 1년, 단체 2년), 시장표창 2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까지 기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 징계·불문경고 처분 등이 말소된 경우 표창을 추천할 수 있으나 제출서식에 표기 ·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 비위로 인한 처분은 사면·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 방 세 기 본 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공시→관세청공고 →검색창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 세부사항은 상훈법시행령(별첨1), 장관표창업무지침(별첨2),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별첨3), 시민표창업무메뉴얼(별첨4) 참고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반납토록 조치함. 󰏚 제출서류 : 추천공문 제출시 붙임자료로 첨부하여 제출 대 상 자 구 분 시장표창 장관표창 시, 자치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외부 시, 자치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외부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서식 1) ○ ○ ○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2,3) ○ ○ ○ ○ 3. 공적조서(서식 4) ○ ○ ○ ○ 4.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서식 6) ○ ○ 5. 별도 표창수여계획 (장관표창, 시장표창) ○ ○ ○ ○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서식 5) 개인별 공적요약서(서식 9) ○ ○ ○ ○ 7. 인사기록카드사본 ○ ○ 8.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7)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11) ○ ○ ○ ○ 9. 현지확인서(서식 8) ○ ○ ○ ○ 10.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안서(서식 10) ○ ○ ○ ○ ※ 스캔파일 제출 원칙, 다만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는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 Ⅲ 표 창 심 사 󰏚 공적조사 ❍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표창 후,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표창 추천기관의 장은 철저한 공적검증 및 조사 실시 여론, 각종 간행물과 보도 자료, 타 기관(단체)의 포상 등을 참작하여 광범위하게 조사 ❍ 추천대상자의 표상관련 기록은 반드시 확인하여 모두 기록하고, 추천자는 반드시 현지조사(서식8) 실시 󰏚 공적심사 ❍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 기관별 표창대상자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배정된 인원을 선정하여 추천 ❍ 각 기관별 추천된 인원에 대하여 우리시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대상자를 선정, 국민안전처에 추천 ※ 민방위업무발전 유공 표창 심사지표 모델[안]에 의거 공적 심사 󰏚 공개검증 ❍ 표창 추천 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국민안전처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표창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포상대상자의 소속,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 - 당사자의 소명, 조회 등을 통해 개진된 의견의 진위를 확인하고, 공개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자체 공적심사위를 거쳐 정부포상 추천대상에서 배제 ※ 포상추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게 됨을 사전에 고지하고 장관 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6-1-2) 수령 Ⅳ 행 정 사 항 󰏚 기관 공통사항 ❍ 추천 기한 반드시 준수 - 추천일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체적인 표창 업무에 차질이 우려됨 ❍ 모든 서류는 공문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별송 금지 - 부적격자 추천 자치구에게는 금년도 표창에 불이익 처분 ❍ 추천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수공기간 일치(서식2,3,4,5) - 표창대상자 명단, 인사기록요약서, 공적조서 등 제반서식 간 수공기간 등 일치 ❍ 공적조서 기재요령 - 조사자 : 소속 과장(민간인은 자치구 민방위담당 과장) - 추천관 : 소속 해당기관장(구청장) - 확인관 : 모든 공적조서에 구청장 직인 날인 ❍ 포상 적격자 추천 - 다만 공적심의 의결서나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등은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첨부하고 공적조서나 인사기록서류 등은 하나의 파일형태로 저장하여 공문서에 첨부하기 바람 ❍ 자치구에서 결격사항을 일괄조회 바람 - 추천기관인 자치구에서 1차적으로 범죄경력, 재해율, 불공정행위를 조회 ❍ 현장근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 추천 ※ 20년 이상 장기재직 표창 미수여자 중 우수공무원을 적극발굴 추천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민간인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신분표기 시 기관별 대외직명 사용 - 대외직명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직급·직위 사용가능 • 예시 : 국민안전처 주무관 홍길동 • 예시(별도대외직명) : 국세청 조사관 홍길동 • 예시(특정직) : ◯◯초등학교 교사 홍길동 • 예시(지방공무원) : 서울시청 주무관 홍길동 서울시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공적조서 기재 및 확인 - 확 인 : 공적조서에 구청장 직인 날인 - 공적조서 : 1인 2~3매 이내 - 조 사 자 : 추천기관 소속과장 - 공적기간 산정방법 ․민간인 : 민방위대장 및 대원은 편성일을, 민방위강사는 위촉일을 각각 기준으로 ‘17.7.31.까지의 기간으로 산출 ․공무원 : ‘17. 7. 31.현재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중, 민방위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실 재직기간을 수공기간으로 산출 ❍ 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의서 1부 ❍ 자치구별 자체포상계획 수립 시행 - 자치구별 자체실정에 맞는 포상계획 수립 시행 (본지침을 참조) 󰏚 참고 자료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2017.5.18. 일부개정)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 ‘17.1.31.) ❍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 ‘17.3.22.) 붙임 1 민방위업무발전 유공 표창 심사지표 모델(안)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공통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동 고객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특성지표 (60%)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연수 10 등급별 공적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1등급:20년 이상 10점 2등급:15~20미만 8점 3등급:10~15미만 6점 4등급:5~10 미만 4점 5등급:3~5 미만 2점 6등급:3년 미만 1점 업적도 민방위 분야 업무실적 <공무원의 경우 예시> - 민방위 검열 우수 - 민방위 교육 우수 - 민방위 훈련 우수 - 민방위 시설장비 우수 - 지원민방위대 활성화 - 민방위창설기념행사 추진 우수 20 실적수준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예시> 1등급: 5개분야 이상 우수 20점 2등급: 4개분야 우수 18점 3등급: 3개분야 우수 16점 4등급: 2개분야 우수 14점 5등급: 1개분야 우수 12점 기여도 당해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평판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상동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상동 창조도 당해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5 상동 특성지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붙임 2 제출서식 <서식 1>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된 “행정서비스헌장제” 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3명 2. 훈 격 : 정부포상 3 3. 의결내용 ◦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부합되므로 정부포상대상자로 추천키로 의결함. 4. 선 발 : 3명(※선발내역 별첨) 20 . . . 서울특별시 제1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민방위관리팀장 임길채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위 원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담 당 주무관 고경미 <서식 2>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 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7.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서식 4>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0-05-03(10년 5개월 3일) 반드시 추천자 현황 서식의 수공기간과 일치해야 함 (13)공적분야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 (14)공적요지(50자 내외) 공적사항에 있는 실적위주(미사여구 제외) 6하 원칙에 따라 작성(반드시 준수) (15) 추천훈격 장관표창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조 사 자 ⑩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국민안전처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3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공 적 조 서 [민간인] (1) 성 명 (한자) (2) 생년월일 (3)군번 ※ 군인의 경우 (4)국적 ※ 외국인의 경우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상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담당 부서장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본청 실·국·본부장/구청장/사업소장(본청소관국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 이상 수상시 추천 제외 (27) 공 적 사 항 ※ 공적기간(추천일기준 최근 2년 이상)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 -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 - 시기·횟수등 활동 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서식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인) <서식 6>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서식 7>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상장)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상장)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서식 8> 「민간인」에 한함 현 지 확 인 서 1.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직 책 2. 주요 공적 내용 확인 ○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 확인서 등 3.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 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 관련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4.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5.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 .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9> 「민간인」에 한함 개인별 공적요약서 <붙임된 엑셀파일로 작성> # 표창종류 : 표창장/ 감사장 장관표창 중 택1 # 날짜 기재시 서식준수 YYYY-MM- DD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ex) 1 1 감사장 2017-03-01 행정국 (자치행정과) 종로구 (주소) 홍길동 1990-01-01 <서식10> 「민간인」에 한함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추천부서용) 1.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연락처 등)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 범죄경력 확인 : 표창조례 제6조 금지사항 포함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서식11> 「민간인」에 한함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용)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연락처 등)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뒷면)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참 고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후원검토)계획서 ※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표창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후원 검토 계획 수립 서울시 자체 행사 : 자체 표창계획 수립 / 비배포용으로 문서 첨부 (주민지원팀장 협조필) □ 추진근거 o 관련규정 □ 시상개요 o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행사내용 /참석인원 o 상훈등급별 수상인원, 행사 참가비 및 표창에 따른 부상 여부 o 상장요청단체 현황, 과거 표창(상장)후원 여부 및 타기관 상장 요청내역 등 □ 검토내용 연 번 내 용 결 과 해당 해당없음 1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재정지원, 기타행정편의 등) (ex) √ 2 국가 및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하는 행사 3 시 산하단체의 행사 4 단순 공연성 행사 5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사적모임(향우회, 동호회 등)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잠가비 부담 등) 7 당해연도 2회 이상 표창(상장)을 지원받은 단체 8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회 및 단체의 위상, 건전성 입증 9 해당 행사 및 단체의 시정 기여도 및 우리시와의 관계 10 단체 공동의 업적에 대한 개인의 공적화 및 허위작성 의심 11 단체 내부운영 기여에 따른 공적 (회원모집, 운영비·회비납부 등) 12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13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 □ 검토의견 o 승인/미승인에 따른 이유 및 기대효과 등 □ 향후일정 o 자체심의일 및 시상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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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4)시민표창업메뉴얼(부서표창담당자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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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2017년 민방위활동 진흥 유공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1226 생산일자 2017-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경미 (2133-4542) 관리번호 D0000030789530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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