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2017년 7월 대여학자금 상환금 납부 「공무원연금법」제72조 및「동법 시행령」제72조의 제6항에 의거 우리시 2017. 7월 대여학자금 상환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7월 대여학자금 연금공단 상환금 납부 나. 납 부 액 : 금168,872,940원(금일억육천팔백팔십칠만이천구백사십원정) - 7월분 학자금 상환액 : 금168,774,000원(금일억육천팔백칠십칠만사천원정) - 착오대부 상환금 납부액 : 금98,940원(금구만팔천구백사십원정) 다. 공제방법 : 급여원천징수 라. 납부대상자수 : 415명(착오대부 납부자 1명) 마. 납부기한 : 2017. 7.25(화)限 바. 납부방법 : 첨부 고지서에 의거 납부 첨부 1. 7월 대여학자금 납부자 명단(급여원천징수액 내역) 1부 2. 7월 상환금 납부고지서 1부. 3. 7월 착오납부자 명단 1부. 4. 7월분 착오납부 고지서 1부. 끝. 인력개발과장 주무관 황수영 복지노무팀장 김지형 인력개발과장 07/19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56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779 /전송 2133-0775 / moonghost@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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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15663
D000003078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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