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이연화님 귀하(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8길 11 )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이연화님 안녕하십니까? 이연화님께서 2017. 7.13. 우리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신 『공유재산 과 사유재산 교환 가능여부 법령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사항 요지 ­ 사업인정고시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등은 없으나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편입된 사유재산과 인접한 공유재산(일반재산) 토지간에 교환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의 교환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 쌍방 합의에 의하여 교환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과 사유재산의 교환가능여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교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교환) 그리고『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등 관련 규정과 실제 교환의 필요성, 조건,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안별로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그런데, 이연화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소유 공유재산과 특정 사유재산의 실제 사례가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교환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질의이므로 우리 시에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금 번거러우시겠지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운영하는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 02-2100-35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환은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조건이나 제한 등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교환시점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편입된 사인의 토지와 공유재산 간의 교환은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07/19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3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1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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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8325 생산일자 2017-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봉주 (02-2133-3284) 관리번호 D00000307871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