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침수피해에 따른 초동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철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침수피해에 따른 초동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철저 1. 재난보험과-2095(2017.7.1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태풍·호우·해일 등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은 자치구에서는 전담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각 지사) 또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침수흔적 초동조사를 실시하고, 침수흔적도 작성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침수흔적도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3호) 제1장 1-2-1(침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3호) 제3장(침수흔적도) 나. 침수흔적도 작성기준 - 도심 및 농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 : 0.3m이상 침수되어 상당한 불편을 야기할 때 - 농경지 : 침수심이 0.7m이상 발생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1m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지하철도, 지하상가 등과 같은 지하공간 : 침수로 인하여 불편을 야기할 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지역 다. 재 원 : 구 재난관리기금 및 소방안전교부세 활용 붙임 1. 국민안전처 관련 공문 1부. 2. 지역별 침수흔적 초동조사팀 명단(한국국토정보공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 주무관 조세호 치수관리팀장 지승현 하천관리과장 07/19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15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3873 /전송 02-2133-1044 / seho03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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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침수흔적 초동조사팀 명단(한국국토정보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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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에 따른 초동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1592 생산일자 2017-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세호 (02-2133-3873) 관리번호 D000003079864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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