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사)한국예술문화복지사총연합회)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사)한국예술문화복지사총연합회) 1. 문화예술과-10351호(2017.7.18.)와 관련입니다. 2.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법인의 명칭, 소재지 등에 대한 정관변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조항 변경은 송파구에서 허가 후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허가사항 정 관 변 경 변 경 전 변 경 후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복지사총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복지사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Arts & Culture Council of Worker (약칭 “KACCW”)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5에 둔다. 제2조(소재지) 총연합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모든 예술문화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의 보장 및 지원을 통하여 그들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고양함과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예술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예술문화복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사회의 보편적인 예술문화복지의 정착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총연합회는 모든 예술문화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의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들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고양함과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예술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예술문화복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사회의 보편적인 예술문화복지의 정착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각 분야의 예술문화 공연 및 행사 사업 2. 예술문화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권익옹호사업 <4조로 변경> 3. 예술문화복지사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4. 지역의 예술,문화활동을 통한 지역봉사 활동사업 <2조로 변경> 5.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 제4조(사업) 총연합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각 분야의 예술문화 공연 및 행사 사업 2. 지역의 예술, 문화복지활동을 통한 지역 봉사 활동사업 3. 예술문화복지사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4. 예술문화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권익옹호사업 5. 그 밖의 총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 붙임 : 1. 신정관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3.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사)한국예술문화복지사총연합회 주무관 김지희 예술진흥팀장 장철민 문화예술과장 07/19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042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60 /전송 02-2133-1060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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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사)한국예술문화복지사총연합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0429 생산일자 2017-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희 (02-2133-2560) 관리번호 D000003079945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비영리법인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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