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질의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집행에 따른 법령적용 사항이 불분명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 질의요지 : 관내 공동주택(2014년도 준공) 지하주차장 일부를 주민공동시설(주민체육시설 등)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주민공동시설 내부 공사(천장 텍스 설치, 바닥 마루목 설치, 벽면 도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 갑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 질의와 같은 주민공동시설의 신축공사는 허가 당시의 소유권(지분)의 대상물 자체가 변경(주차장→주민공동시설)되는 공사인 바, 해당 공종이「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포함된 공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을설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민공동시설의 신축공사라 할지라도「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등)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 의견 : 갑설. ○ 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별표1]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2. 건물내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천장 1) 수성도료칠 2) 유성도료칠 3)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5 5 5 100 100 100 나. 내벽 1) 수성도료칠 2) 유성도료칠 3)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5 5 5 100 100 100 다. 바닥 지하주차장 (바닥) 부분수리 전면교체 5 15 50 100 라. 계단 1) 계단논슬립 2) 유성페인트칠 전면교체 전면도장 20 5 100 1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임용후보자 심규태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07/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8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대시민공개
12695605
20210929192109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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