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 관련 답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 관련 답변 1. 문화예술과-10201호(2017.7.14.)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마을미디어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내용 -‘2016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에 따르면 1)단체 및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원칙적으로 공간운영활동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1) 임직원의 의미와 범위관련 갑설 : 상근직원으로써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자로 해석 을설 : 4대 보험을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자로 해석하는지 여부 2) 자치구 위임사업이 아닌 시 직접 추진 사업의 경우 자치구를 시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 회신사항 1) 임직원의 의미와 범위 관련 :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단체 및 법인의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임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체 임직원이란 (2017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30p 참고)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직원을 의미함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자 조합원 및 직원조합원은 임직원에 포함 2) 자치구 위임사업이 아닌 시 직접 추진 사업의 경우 자치구를 서울시의 사업주관 부서로 해석. 끝. 지역공동체담당관 주무관 양윤미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지역공동체담당관 07/18 서진아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82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지역공동체담당관 / 전화 02)2133-6340 /전송 02)2133-0827 / daemoon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 관련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8254 생산일자 2017-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미 (02)2133-6340) 관리번호 D00000307837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