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대표자의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 겸임여부)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와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의 겸임 여부 《회신내용》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6조의 겸임금지의 제정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 동별대표자, 선거관리위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사전 개입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것으로, 따라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자생단체(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7/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7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2692989
20211012224751
본청
공동주택과-13724
D000003078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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