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광장 소음 민원) 안녕하십니까?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집회 시 소음 발생으로 인해 불편함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의 공간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광장 등에서 개최되는 집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소음 등으로 인해 광장 주변 건물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회 개최 전, 주최 측에 소음기준을 준수토록 안내함은 물론 개최 중에 법령에서 규정한 소음기준을 넘겼을 경우에는 경찰측과 협의하여 확성기 등의 음량을 줄이도록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장의 집회 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관리 등은 경찰소관임을 안내드리며, 서울광장에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으로 불편을 끼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무관 정창훈 청사운영1팀장 정문철 총무과장 07/18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252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012 /전송 2133-1303 / / 부분공개(6)
12692464
2021101222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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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25258
D000003077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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