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지하철 상가 임대 관련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지하철 상가 임대 관련 님 안녕하세요. 우선 우리시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천호역 상가는 과거에도 1개의 사업자가 상가를 복합 조성하여 집단상가로 운영하여 왔으나 사업자 및 상인들의 명도 거부 및 소송 장기화를 악용한 불법 전전대 등으로 상가질서가 무너지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낙후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상인들에게는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하철 이용시민들에게는 쾌적한 쇼핑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복합 상가를 개발하여 추진한 것으로써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자산 200억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한 것은 복합 상가 개발 사업규모와 초기시설 투자비 등을 감안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3년 간 해당 상가가 공실인 상태로 신규입찰을 진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기존 집단상가 상인들이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명도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것이며 금번 계약의 입찰 방식은 최고가 낙찰제로 진행되었으므로 공사 임의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임대료의 경우 복합상가로 조성 후 과거 임대료 대비 다소 상향될 여지는 있으나 주변 임대료 시세를 무시한 임대료 급등은 가능성이 적습니다. 상가 임대료는 동일역사 내에서도 유동인구의 동선, 상가위치 및 구조 등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므로, 획일적으로 두 배 이상의 급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복합개발로 인한 다양한 업종의 적절한 조화와 상가의 품격이 높아짐에 따라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한‘집객효과’로 소상공인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기대되며, 상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매출이 향상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출입문이 셔터인 경우 영업종료 후 화재감시가 어려운 점이 있어 신규 상가 입찰 시 운영자의 업종 및 사업 여건에 따라 슬라이딩도어 또는 폴딩도어로 시공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개별상가 운영 비율을 전체 상가의 약 7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복합상가를 운영할 경우에도 제2임차인(소상공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 또한, 임차인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 임차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가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과 조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업하여 지하철이 삶의 터전인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건욱 교통재정팀장 전완상 교통정책과장 07/18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2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235 /전송 02-2133-1048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지하철 상가 임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248 생산일자 2017-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욱 (02-2133-2235) 관리번호 D00000307797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