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맨홀보수 공법문제 제기)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맨홀보수 공법문제 제기) 님 안녕하십니까. 도로 맨홀보수 공법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허 등록된 자재 또는 기술공법 사용과 관련 서울시는 공사 발주부서에서 특정제품 또는 특정공법을 설계에 반영시 특정제품가격 5천만원 초과 또는 특정공법 1억원 초과의 경우 공사 발주부서에서‘제품선정위원회’를 자체 구성하여 검증절차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불량맨홀 보수공사와 관련 서울시 맨홀 설치 및 관리는‘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및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서울시)’에 의거 맨홀구체 및 맨홀뚜껑 등의 설치 및 정비는 맨홀관리기관(하수도,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맨홀뚜껑면과 도로포장면이 10mm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맨홀 높이조정은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고 비용은 맨홀관리기관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도 구간에 대해 도로관리청인 도로사업소에서 평탄성 불량 맨홀에 대해 정비를 하고 있으며, 이 때에도 맨홀뚜껑 등 자재가 불량할 시 각 맨홀관리기관에서 자재를 제공받아 정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신기술공법 관련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제5항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함”에 의거 신기술 공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도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량맨홀정비공사’역시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등 신기술로 지정된 여러 공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외 말씀하신 시방서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국토부 지침’ 및 ‘서울시 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맨홀 설치 및 관리토록 각 맨홀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규정에 맞게 관리토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각 맨홀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보유하고 계신 공법이 하자예방, 안전사고 발생의 제로화 및 비용도 저렴한 획기적 공법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보내주신 자료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 해당공법이 맨홀관리에 적용해야 할 공법인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며, 특허(신기술)에 의한 공법 또는 생산된 제품인지 여부 등을 알려주시면 맨홀보수 정비업무 추진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시 도로관리과 담당 윤현주(2133-81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현주 도로포장안전팀장 임영철 도로관리과장 07/18 배광환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19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57 /전송 02-2133-0765 / jay_ny_h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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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맨홀보수 공법문제 제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1911 생산일자 2017-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현주 (02-2133-8157) 관리번호 D000003078471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포장도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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