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형사과장)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설립인가) 및 동법 시행령 8조(설립인가), 동법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①항 및 제62조(임원의 겸직 금지) 제②항에 따라 우리시에 접수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3.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임원의 결격사유(범죄경력 등)를 조회한 결과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범죄경력 유무 조회를 의뢰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시어 2017.7.1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립인가 신청개요 구 분 조 합 명 소 재 지 중소기업협동조합 나. 기관별 조회내용(상세기준은 붙임 참조) 기 관 조회사항 비 고 관할경찰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①항 범죄경력 등 붙임 1. 신원확인대상자 인적사항 1부. 2. 기관별 조회 내용 1부. 3.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결과 1부. 끝.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비공개 문서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지혜 기업협력팀장 이미진 경제정책과장 07/18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59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256 /전송 02-2133-0703 / jjh0829@seoul.go.kr / 부분공개(6)
12690636
20211012224751
본청
경제정책과-5981
D000003078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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