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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실적 보고(`17. 2/4분기)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513 결재일자 2017.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철현 노희천 07/18 박경서 협조 주무관 방진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실적 보고 (`17. 2/4분기 ) 2017. 7. 건축기획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실적 보고(`17. 2/4분기) Ⅰ 적용실적 󰏚 대 상 ○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서, -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신청하는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기 간 : `17. 4. 1. ~ 6. 30. 󰏚 건 수 : 423건 (시 21, 자치구 402) 󰏚 적용대상 용도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계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비고 계 423 260 163 시 21 17 4 시심의(신축) 자치구 402 243 159 구심의 및 신축허가 Ⅱ 절감효과 구 분 에너지절감량〔kWh/년] 석유환산톤[TOE] 계 1,089,324,835 248,245 에너지 절감량 소 계 785,199,397 180,596 시 636,515,834 146,399 자치구 148,683,563 34,197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소 계 294,125,438 67,649 시 236,149,101 54,314 자치구 57,976,337 13,335 ☞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 전기(소비기준) 1kwh의 총발열량 석유환산톤은 0.00023 TOE -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이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원의 발열량에 기초해서 이를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것을 뜻함 󰏚 에너지 절감량 구 분 절감효과[kWh/년] 건축면적[㎡] 냉·난방면적[㎡] 절감량(①-②) 미 적용① 적용② 계 785,199,397 1,617,870,009 832,670,612 7,788,801 4,127,846 서울시 636,515,834 1,235,041,879 598,526,045 6,309,741 3,387,148 자치구 148,683,563 382,828,130 234,144,567 1,479,059 740,698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구 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kWh/년] 건축냉․난방면적 [㎡] 예상에너지사용량 〔kWh/년] 계 294,125,438 4,127,846 3,376,667,592 서울시 236,149,101 3,387,148 3,207,408,992 자치구 57,976,337 740,698 169,258,600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절감효과 구 분 석유환산톤 [TOE] 경유환산 [천ℓ] 온실가스감축 [tCO₂] 비 고 계 248,245 275,521 507,822 에너지 절감량 소 계 180,596 200,439 369,436 서울시 146,399 162,485 299,481 자치구 34,197 37,955 69,956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소 계 67,649 75,082 138,386 서울시 54,314 60,282 111,108 자치구 13,335 14,800 27,278 붙임: 에너지 절감 산출근거 1부. 에너지 절감 산출근거 □ 석유환산톤(TOE:Ton of Oil Equivalent) - 원유1톤이 갖는 열량으로 1kwh 의 총발열량은 석유환산톤으로 0.00023 toe - 경유 1L 의 총발열량은 석유환산톤으로 0.000901 toe □ 온실가스감축(tCO2) - 에너지절감량(㎾h/㎡·년) × 0.0004705 ☞ 전력의 이산화탄소배출계수(전력거래소)는 0.4705(tCO2/MWh) □ 이산화탄소 1 tCO2을 상쇄하기 위한 탄소흡수량 - 연간 1 tCO2 일상적 배출(가정, 승용차 등) 산림조성면적(1,200㎡)에 소나무 360그루 식재 (국립 산림과학원) □ 에너지절감량 - 에너지사용량[kWh/년]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kWh/㎡․년] × 냉난방면적[㎡] - 에너지절감량 = 미적용 - 적용 · 미적용 (에너지효율등급 5등급 적용) : 주거용 320, 주거용외 520 · 적용시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적용) : 주거용 190, 주거용외 320 ※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인증기준(별표2)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예상 에너지사용량 ×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 예상 에너지사용량 = 건축 연(냉․난방)면적 × 단위 에너지사용량×용도별 보정계수×지역계수 · 건축물 용도별 보정계수 구 분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비고 단위에너지사용량 〔kWh/㎡·년〕 408.45 374.47 526.55 231.33 지역계수 1 (서울) 보정계수 1.58 1.72 1.22 2.78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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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실적 보고(`17. 2/4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513 생산일자 2017-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2133-7117) 관리번호 D000003078338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계획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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