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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7079 결재일자 2017.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김익중 유제천 07/18 조조익 『’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 계획 2017. 7. 18. 재 무 국 (세 무 과) 『’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 계획 ’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으로 지방소득세 대량 환급이 발생하여 환급 이자의 최소화와 환급 지연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환급 현황 ❍ 연도별 환급 현황 (단위 : 천건 / 백만원) 구분/년도 ’17년도(1차환급 대상) ’16년도 ’15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환급 현황 508 24,176 463 27,590 418 24,417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 환급 처리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 후 근로소득 외의 소득과 함께 확정신고함으로써 기 납부한 세액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이를 주소지 지자체에서 환급 처리 - 2차 환급자료 정비는 ’17년 8월 초 예정 ❍ 금액 단위별 환급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환급 건수 환급 금액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508,554 100.0% 24,176 100.0% 10만원 미만 463,090 91.0% 15,317 63.3%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45,030 8.8% 7,597 31.4% 100만원 이상 434 0.2% 1,243 5.1% 환급 이자 19 0.2% -환급금 단위별 현황을 보면 10만원 미만이 전체 건수의 91.0%(463천건), 전체 금액의 63.3%(15,3억원)차지 󰏚 환급 처리 기준 ❍ 지방세 환급 가산금 기산일【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①항 제5호】 - 일반 납세자 환급 가산금 기산일 : ’17.07.02.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등 환급 가산금 기산일 : ’17.08.01. ❍ 지방세 환급금 충당【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액 및 결손금에 직권 충당 - 타 지자체 및 시·도의 체납액 및 결손금 충당은 지방세 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압류 및 충당 . ❍ 환급금이 1백만원 이상이면서 체납자인 경우 일괄환급 보류 후 개별 처리 󰏚 오류자 처리 방법 ❍ 국세청 통보분 계좌번호 오류 자료 - 각 자치구 환급 담당이 환급 통지서 개별 발송하여 계좌번호 수령 후 처리 ❍ 환급 신청 계좌의 예금주 일부 오류 - 아래와 같은 오류의 경우 환급 대상자에 포함하여 환급 처리 환급 대상자 정보 ⇨ 환급 신청 계좌 정보 성명 계좌번호 은행명 성명 계좌번호 은행명 홍길동 000-0000 00은행 ㈜홍길동 000-0000 (동일) 00은행 (동일) 라길동 ◇◇◇-◇◇◇◇ ◇◇은행 나길동 ◇◇◇-◇◇◇◇ (동일) ◇◇은행 (동일) 󰏚 세부 추진 일정 전산 자료 수령(市) (’17.07.14.) · 국세청 환급대상자료 전자 수령 자료구축 및 등재(市) (’17.07.17.) · 세무종합 시스템에 환급자료 구축 환급 등록(區) (’17.07.20.) · 세무종합에 환급대상자 환급 등록 직권 충당(市) (’17.07.21.) 우리은행 송부(區) (’17.07.21.) 채권 압류 (’17.07.21.~27.) 수기처리(區) (’17.07.21.) · 관할 구청 체납자의 직권 충당 · 환급 대상자료 우리은행 송부 · 타 시도 및 타 자치구 채권 압류 · 환급 오류자료 개별 수기 처리 󰏚 행정 사항 ❍ ’17.7.18.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추진 계획서 자치구 발송 ❍ ’17.7.21. : 환급금 계좌이체 및 환급 통지서 발송 붙임 1. ’17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자치구별 환급 건수 및 금액(1차) 2.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관련 법 조항 붙임 1. ’17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자치구별 환급 건수 및 금액(1차) [단위 :건, 천원] 자치구 건수 금액 비고 합계 508,827 24,176,685 종로구 6,862 371,870 중구 5,666 264,949 용산구 11,043 595,289 성동구 15,439 774,246 광진구 20,392 918,424 동대문구 17,004 749,721 중랑구 21,045 884,671 성북구 22,276 1,060,407 강북구 16,395 706,046 도봉구 16,901 721,532 노원구 26,912 1,215,970 은평구 25,258 1,099,213 서대문구 16,137 740,319 마포구 21,311 994,436 양천구 22,293 1,057,262 강서구 31,032 1,403,223 구로구 21,796 941,419 금천구 13,279 531,979 영등포구 19,896 948,337 동작구 21,405 965,987 관악구 31,912 1,327,827 서초구 21,415 1,297,595 강남구 28,853 1,944,592 송파구 32,276 1,654,008 강동구 22,029 1,007,363 붙임 2.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관련 법 조항 ❍ 지방세법 제100조의 ②항【징수와 환급】 < 관련 법령 >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 관련 법령 >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에 발생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결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의 확정신고(특별징수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62조【지방세 환급 가산금】 <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62조①항 제5호【지방세 환급 가산금】 < 관련 법령 >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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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7079 생산일자 2017-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익중 (2133-3401) 관리번호 D000003078116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지방세과오납금환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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