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관사 퇴거 독촉 및 변상금 납부안내 1. 우리 정수센터 관사 미퇴거자에 대한 변상금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의 부과)에 의거 별첨과 같이 납부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 납부자가 기한내(7/31) 납부토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가. 변상금 부과 내역 재산 소재지 납부자 점유면적 부과기간(2/4분기) 변상금 부과사유 현부서 40.9㎡ ‘17.03.01~07.07 퇴거 미이행 강동수도 사업소 17.03.01~06.30 남부수도사업소 2.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한명희 시의원으로부터 관사 미퇴거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은 바 (2017.4.5.일 본부 관사점검시 다시 지적받음) 3. 미퇴거자()는 2017년 8/31까지 우리 정수센터 관사에서 퇴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불이행시 징계요구등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수 있습니다 붙임 : 고지서 각 1부. 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현장민원과장) 행정관리팀장 권영철 정수운영과장 代권영철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07/18 차윤기 협조자 시행 정수운영과-9182 ( ) 접수 ( ) 우 12989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동) / 전화 3146-5312 /전송 3146-5309 / cupit1456@seoul.go.kr / 부분공개(6)
12686747
20211012224751
본청
정수운영과-9182
D000003078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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