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3분기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보조금 재배정 통보 2017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3분기)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로 교부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2. 재배정액 : 금2,164,279 3.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배정후 잔액 비 고 합 계 8,239,153 3,964,079 2,164,279 2,110,795 (100-307-05) 민간위탁금 777,766 351,441 190,725 235,600 시립시설 운영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7,461,387 3,612,638 1,973,554 1,875,195 법인시설 운영 4.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단위)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세부)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위탁금 / 사회복지사업보조 5. 교부조건 : 보조금은 경상사업보조금으로만 사용가능하고 사업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보고하고, 잔액이 있을시 반납하여야 함. 6.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정기 연1회, 수시 연2회) 7. 기 타(시설 안내사항) ○ 붙임의 재배정 내역 및 세부현황(개인별)은 대상시설에 해당분 통보는 가능하되, 파일 전체 시설배포 금지 ※ 보조인력 인건비는 시설별 4,800천원으로 동일하게 재배정 ○ 시설별 이용자가 실인원(상시 이용자) 최소 10인 이상 유지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10인 미만 시설은 보조금 차등지원 예정임 - 일시적으로 10인 미만 운영 시설은 부족인원을 신속히 충원 ※ 각 자치구에서는 3개월 이상 10인 미만 운영시설(’17. 6월말 기준)을 파악하여, 사실관계 여부 확인 후 사유서(붙임2)를 ’17. 7. 31(월)까지 서울시에 제출 붙임 : 1.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3분기) 재배정 내역 1부. 2. 최소인원 미충족 사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단기거주시설 업무 담당 부서) 주무관 김만태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18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man6159@seoul.go.kr / 부분공개(7)
12686603
2021101222475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137
D00000307849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