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성평등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정비방향 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양성평등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정비방향 안내 1. 2017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17.7.7.) 관련입니다. 2. 향후 조례·규칙 제·개정 추진시, 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을 정할 경우 최소 비율을 규정하는 형식은 역차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제21조 제2항)을 반영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 주무관 이재영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07/1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8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jylee268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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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정비방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851 생산일자 2017-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영 (02-2133-6691) 관리번호 D00000307813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