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농협경제지주(서울지역본부장) (경유) 제목 축산물이동판매차량 장소승인 제재알림 및 운영관리 철저요청 1. 축산물 위생관리에 힘쓰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의 ’17년 상반기 축산물이동판매차량의 지도·점검 중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반 차량에 대해 장소승인을 제한하오니, 농협경제지주 측은 장소승인 신청 시 해당 차량이 제한 기간동안 개설 신청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주시고 ○ 위반 차량번호 및 장소승인 제한기간 조합명 차량번호 승인 제재 1개월 장소승인 제한 (‘17. 8. 1.~’17. 9. 1.)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예정)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는 3개월간 장소승인 불가이며, 과태료 또는 경고 처분(예정)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는 1개월 장소승인 불가임. 3.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진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정책과장 07/18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0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29 /전송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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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751
본청
식품정책과-2105
D00000307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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